“이 금액으론 공사 못 해”…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몸살’
“이 금액으론 공사 못 해”…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몸살’
과학철학자 장대익 교수(가천대)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일각에선 과거 민간 사찰 논란이나 감찰 무마 의혹이 일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데.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감찰하기 어려운 1∼2급 수준의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실이 맡는 식이 될 수 있다.이번 기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부실한 감찰 기능을 전반적으로 보완·조정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직 기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업무의 중복은 물론 권한 다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이 연일 접수되는데 제대로 처리된 사건을 찾기 힘들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이 왜 이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관련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정치권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
세금만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