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부, 개각 과도기에도 업무 차질없이 해야"
추경호 "기재부, 개각 과도기에도 업무 차질없이 해야"
그런데 정부가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4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이 되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16/뉴스1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kr)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다.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30%)는 각각 80%.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정년연장을 포함하는 노동개혁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앞으로 10년간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부산시만큼 없어지는 셈이다.그럼 정년 연장의 시기는 청년 구직난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인데.
연장된 정년 연령도 미래의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대학 시스템 등 교육 생태계 전반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